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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차량 정리 / 2종 보통(수동/오토)정리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정리 / 2종 보통(수동/오토) 정리 응시자격 1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보자 2종 보통면허는 크게 2개로 나눠진다. 2종 보통(수동) 2종 보통(오토, 자동) 2종 보통 따신분들은 본인이 면허 시험을 응시했을 때 수동으로 땄으면 2종 보통(수동) 면허이고 자동(오토)으로 응시했다면 2종 보통(오토, 자동)인 것이다. 2종 보통 수동은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엑센트 스틱으로 응시하고 2종 보통 (오토, 자동)은 오토차량으로 응시한다. 하지만 2종 보통(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2종 보통 수동 취득 할바엔 .. 2021. 8. 17.
1종 보통면허로 지게차 운전 가능할까??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 보통면허로 지게차 운전 가능할까??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응시자격 1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정리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위험물 3톤 이하) 총 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견인차 -도로청소차 -사다리차 건설기계 중 3톤 미만 지게차 1종 보통 면허만 있다고 지게차를 몰 수 있는 건 아니다. 3톤 미만 지게차들에 한해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중장비 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구청/군청에 가서 건설기계 조종사..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