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정리 / 2종 보통(수동/오토) 정리
응시자격
1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보자
2종 보통면허는 크게 2개로 나눠진다.
2종 보통(수동)
2종 보통(오토, 자동)
2종 보통 따신분들은 본인이 면허 시험을 응시했을 때
수동으로 땄으면 2종 보통(수동) 면허이고 자동(오토)으로 응시했다면 2종 보통(오토, 자동)인 것이다.
2종 보통 수동은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엑센트 스틱으로 응시하고 2종 보통 (오토, 자동)은 오토차량으로 응시한다.
하지만 2종 보통(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2종 보통 수동 취득 할바엔 1종 보통(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2종 보통은 자동, 오토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할 때에도 엑섹트(수동)보다 1톤 트럭이 힘도 세고 시동도 덜 꺼지고 운전하는 시아도 좋아서 수동은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1종 보통이 대부분이다.
2종 보통(자동) 면허로는 스틱 운전이 불가능하다.
2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가 11인승 차량를 운전하면 무면허
2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가 9인승 수동차량를 운전하면 조건부 위반 과태료 처분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면허조건부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종 보통 면허증을 보시면 갱신 기간 밑에 조건 : A 가 적혀있다면 2종 보통 (자동)이다.
2종 보통 면허증 갱신기간 밑에 조건 A가 없다면 2종 보통 수동인 것이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정리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 승차 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 불가능)
-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구난차 제외)
-견인차
-도로청소차
-사다리차
-트랙터
- 원동기 장기 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전동 킥보드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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