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제한1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퇴직금/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시간 제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퇴직금/추가 근무수당/연장근로시간제한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이상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2. 휴업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평균임금의 70% 수당 지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사항 없음 평균임금 : 1일분의 평균임금 =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 추가근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사항 없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임금을 줘야 된다. - 주 40시간 초과 / 1일 8시간 초과 - 야간근무(22:00~06:00) , 휴일근무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정한 시급, 일급, 주.. 2021.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