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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 것들/일상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퇴직금/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시간 제한

by Sonny_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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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퇴직금/추가 근무수당/연장근로시간제한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이상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2. 휴업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평균임금의 70% 수당 지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사항 없음

 

평균임금 : 1일분의 평균임금 =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 추가근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사항 없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임금을 줘야 된다.

- 주 40시간 초과 / 1일 8시간 초과

- 야간근무(22:00~06:00) , 휴일근무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4.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5인 이상 사업장 : 1주 최대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사항이 없다.

 

 

5. 연차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사항이 없다.

5인 이상 사업장 :

· 1년 미만 근로자/1년간 80%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간 80% 이상 출근자 :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6. 퇴직금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2) 중간에 휴직 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3)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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