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캐스퍼 #경형 SUV
경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대분 차량이 작아 주차하기 편하고
혜택이 많아서 경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요즘 경차에는 안정성, 편의사항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
경차란 무엇일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경차라고 한다.
현재는 쉐보레의 스파크
기아의 모닝,레이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생산예정인
캐스퍼는 우리나라 최초 경형 SUV
현대의 캐스퍼 (AX1) 또한 경차에 속한다.
경차 혜택
1. 취등록세 감면
2018년도까지는 경차의 취등록세가 100% 면제였지만
2019년부터 혜택이 축소되면서
차량 금액의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일반 승용차 취등록세 7%)
축소되었지만 50만 원 까지는 면제이다.
즉, 차량가액 1,250만 원 미만인 경차 구입 시
취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1,250만 원을 초과될 경우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2.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1,000cc 미만 → 80원/cc (경차)
1,600cc 이하 → 140원/cc (소형차)
1,600cc 이상~2,000cc 미만→ 200원/cc (중형차)
2,000cc 초과 → 286원/cc (대형차)
+
지방교육세 30%
(자동차세 x 0.3 = 지방교육세)
ex) 레이 998cc * 80원 = 79,840원
지방소득세 = 79,840 * 0.3 = 23,960원
+
레이 자동차세 = 103,800원
1000cc (약 10만 3천 원)
2000cc (약 52만 원)
3000cc (약 78만 원)
5000cc (약 130만 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는
차량 크기, 가격 상관없이
10만 원이 기준 세액이다.
지방소득세 3만 원 추가되어
13만 원을 납부한다.
3. 주차비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4.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휴일과 상관없이 50% 할인
5. 공채매입비 면제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채권 역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차량금액의 최대 1%까진 산정되는데
경차는 공채매입비가 면제된다.
6. 유류비 환급
신한, 현대, 롯데카드에서 경차사랑 카드를 발급받고
이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리터당 최대 250원
최대 20만 원 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사랑 카드 발급 조건이 있다.
1가구 1 차량 → 경차
1가구 2 차량 →2 차량 모두 경차
→1대는 일반 경차 / 1대는 상용 경차(다마스, 라보) or 화물차
7. 차량 10부제 해당 없음
공공기관 방문 시 10부제에 제외되므로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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