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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받는 방법 알아보자
유가보조금은 모든 화물차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조건을 알아보자
유가보조금 받는 조건
- 영업용 자동차 (노란색 번호판)
- 경유 차량 / LPG 차량
- 아/바/사/자(일반 사업용 차량)/배(택배용 차량)
- 차량 번호판이 80~97번 화물차
- 화물자동차(일반, 덤프, 밴, 특수용도형) / 특수자동차(견인차, 특수 작업용)
-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 허가증 소지자
-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물 복지 카드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 복지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현금서비스 및 대출이 많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화물 복지카드는 지정 카드사, 은행 삼성, 신한, 우리 , 국민 네 곳에서 신청 가능하며 카드 발급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된다
1. 신용카드 - 유가보조금만큼 주유대금에서 자동 차감되어 청구됨
2. 체크카드 - 유가보조금만큼 3일 이내로 해당 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됨
화물차 유가보조금 기준
단위 | 월 한도 주유량 | 보조금 한도 | 유류비 한도 |
1톤 이하 | 683 리터 | 23만 원 | 110만 원 |
3톤 이하 | 1014 리터 | 35만 원 | 160만 원 |
5톤 이하 | 1547 리터 | 53만 원 | 240만 원 |
8톤 이하 | 2220 리터 | 76만 원 | 340만 원 |
10톤 이하 | 2700 리터 | 93만 원 | 410만 원 |
12톤 이하 | 3059 리터 | 105만 원 | 460만 원 |
12톤 초과 | 4308 리터 | 148만 원 | 650만 원 |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1. 실제 주유보다 과하게 결제되었을 경우
2. 화물 등록차량이 아닌 경우
3. 차량 주유탱크보다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4. 사업용 화물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네 가지를 어길 경우 경고와 함께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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