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색깔과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번호판의 색깔은 총 6개로
1. 초록색 / 2. 흰색 / 3. 하늘색 / 4. 주황색 / 5. 노란색 / 6. 감청색 +임시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으로 그 차량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 비사업용 자동차 (초록색/흰색/감청색)
1) 일반용 - 초록색(구형) / 흰색(2007년 이후)
초록색 번호판에서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 가능하나 흰색에서 초록색 번호판으로 교체는 불가하다
초록색 번호판 꿀 tip. 저렴한 중고차를 사려할 때 연식이 좀 있는 차량들 중에 초록색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중고차 매물이 가끔씩 있는데 이런 차량의 경우 관리가 잘 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인 소유 차량으로 소유주가 바뀌지 않았을 가능이 높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지 않고 10년 이상 관리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그런 것은 아니다
2) 외교용 - (감청색)
자동차 번호판의 좌측 문자
외교관 - 외교
준외교관 - 준외
영사관 - 영사
국제기구 - 국기
이태원에 가면 영사관 대사관이 많아서 쉽게 감청색 번호판을 볼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자동차 - (하늘색)
전기 자동차 /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부착됩니다.
하늘색인 이유?? 전기 자동차를 상징하는 국제 통용 색상이 하늘색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자동차는 주차료와 통행료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 - (주황색)
소유주의 따라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
사업용 - 주황색
관공서 소유 - 흰색
개인 소유 - 초록색
우측 네 자리 숫자
사업용 5001~8999
개인 소유 1001~4999
관공서 소유 9001~9999
중장비 건설기계의 종류
좌측 숫자
01 - 불도저
02- 굴삭기
03 - 로더
04 - 지게차
··· 27 - 타워 크레인
27번까지 있습니다.
문제) 04 가 7777 = ?
정답) 사업용 지게차
4 - 운수용 차량 - (노란색)
버스, 택시, 개인화물 등 운송료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필수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노란색 번호판 =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업자
5 - 임시번호판 - (적색사선 두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 등록 전까지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주행하게 된다.
임시번호판은 적혀있는 유효 날짜 안에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 유효 날짜는 차량 구매일부터 10일이다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
차종 - 좌측 두, 세 자리 숫자
승용자동차 100~699
(일반사업용 자동차는 01~69)
승합자동차 70~79
화물자동차 80~97
특수자동차 98~99
용도 - 가운데 글자
자가용 : 가-마 / 거-저 / 고-조 / 구-주
버스, 택배 : 아/바/사/자
택배 : 배
렌터카 : 하/허/호
우측 네 자리 숫자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차량등록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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