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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로 지게차 운전 가능할까??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응시자격
1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정리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위험물 3톤 이하)
- 총 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견인차
-도로청소차
-사다리차
- 건설기계 중 3톤 미만 지게차
1종 보통 면허만 있다고 지게차를 몰 수 있는 건 아니다.
3톤 미만 지게차들에 한해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중장비 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구청/군청에 가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3톤 미만 지게차)을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도, 소매 물류창고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통 관력 직종 분들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전동 킥보드
※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사진출처 : 현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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