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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 것들/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지게차 운전 가능할까??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by Sonny_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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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로 지게차 운전 가능할까??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응시자격

1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정리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현대 카운티 15인승

 

현대 솔라티 14인승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위험물 3톤 이하)

 

현대 엑시언트 11.5톤
현대 메가트럭 5톤

 

  • 총 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견인차

-도로청소차

-사다리차

 

  • 건설기계 중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 Image by from Pixabay

1종 보통 면허만 있다고 지게차를 몰 수 있는 건 아니다.

3톤 미만 지게차들에 한해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중장비 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구청/군청에 가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3톤 미만 지게차)을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도, 소매 물류창고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통 관력 직종 분들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혼다 PCX125 (125cc)

-전동 킥보드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사진출처 : 현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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